'사법 농단' 연루 판사 징계 절차 재개…이르면 연내 결론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해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주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기일을 다음 달 초로 결정했습니다.

80일 넘게 미뤄지던 기일 지정이 이뤄진 겁니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징계 심의 기일을 연 다음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의 후소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징계 청구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이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면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달 초에 있을 심의기일 당일 징계 처분 여부가 결정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를 집행하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차성안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방 등을 통해 김 원장을 상대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절차 진행을 요청한다"면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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