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차 원생 방치' 교사·운전기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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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28살 구 모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운전기사 61살 송 모 씨와 담임교사 34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장 35살 이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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