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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추락사 중학생' 사망 당일 새벽에도 끌려다니며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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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21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첫 소식은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맞은 뒤 떨어져서 숨진 중학생 사건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 또래 남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피해 학생, 사망 당일 새벽에도 공원 등을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었고 당시 현장에는 여중생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원에서 달아났던 피해 학생은 빼앗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같은 날 오후 가해 학생 4명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두 여학생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두 명 중 한 명을 부모와 함께 불러 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고, 또 다른 학생도 연락이 닿는 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SNS를 통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는데요, '사랑한다. 편히 쉬어라. 나의 천사'라는 문구와 함께 아들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장례를 도와준 이들과 물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가버린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주변의 따뜻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운 내셔야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대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벌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를 한 시민이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골목길을 질주하는데요, 이 영상은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SUV 차량을 추적했던 김 모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도 전혀 멈추지 않고 도주하자 김 씨는 음주운전임을 직감했고 그 뒤를 쫓았던 것인데요, 경적도 여러 차례 울렸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내고 또다시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SUV 차량 1㎞를 달아나다가 또 다른 차량 2대와 사고를 냈었고요. 총 6대의 차량과 부딪친 뒤에야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었던 4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SUV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고서는 운전자를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검거 당시에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출근 시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한 시민이 음주 운전자의 도심 질주를 막아낸 것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고를 냈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서 순순히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더 큰 화를 불러온 셈이네요. (모두 6대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가 한 3번 정도 난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 전문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던 결핵 환자가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는데요, 그 행방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결핵 환자 46살 김 모 씨는 지난 일요일 저녁 병원을 허가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전염 위험성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병원 계단에서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인 병실에서 4인실로 옮기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김 씨가 병원을 나간 지 5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핵과 콜레라 등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격리된 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무단 이탈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병원을 이탈한 김 씨의 경우도 단순 실종이 아닌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그동안 꾸준히 약을 먹어왔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병원에서 사라지고 나서 5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했던 병원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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