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해외파견 법관 인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물의를 일으킨 판사를 외국 파견 법관 선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작성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문건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판단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에서 불이익 대상 판사들을 적시한 법원행정처가 인사상 불이익 방침도 세운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3차 특별조사단조차 이런 문건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작한 조사였지만 정작 해당 문건이 보관돼 있을 핵심적인 부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어제(19일)에 이어 이틀째 소환해 인사 문건 결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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