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숨긴 보육원장, 과태료 150만 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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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를 은폐한 광주 A보육원 원장에게 과태료 15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동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A보육원 원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직원들이 원생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수행해야 할 의무를 외면해 이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생 학대 의혹이 제기된 A보육원에 대해 지난 9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며 숟가락으로 원생 얼굴을 때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은 직원 2명의 학대 행위가 전수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원장과 직원 등 A보육원 관계자 13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A보육원의 아동학대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 권고에도 원장 해임 등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은 현재 다른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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