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실천 1호인 시민안전보험이 내일(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1천만 원 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상 범위는 폭발, 화재 등의 상해사망과 장애,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 장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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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상 범위는 폭발, 화재 등의 상해사망과 장애,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 장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