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따른 겁니다.
흡연자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됩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따른 겁니다.
흡연자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