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PD야"…음주 단속 피해 경찰에 욕하고 달아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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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1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28일 자정 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습니다.

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근처 도로에 있는 안내판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나 PD야. 측정 안 해"라며 욕을 하고 신발로 어깨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을 하며 모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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