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흉기' 전동킥보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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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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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학원 강사고, 저녁 타임 수업하러 (가다) 출근길에...”- 임원종 / 피해자 남편결혼한지 6년 만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임원종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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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임 씨의 아내는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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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지난 10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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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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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선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자는 무면허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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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필요한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똑같이 안전모를 써야 하고제한 속도를 지키며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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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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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없으니까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경찰 관계자번호판이 없어서 단속도 힘든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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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1인용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많아지는 지금,규제 강화와 적절한 운행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임원종 씨는 결혼 6년만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학원으로 출근하던 아내가 전동킥보드에 부딪쳐 뇌출혈로 쓰려졌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2종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 필요하지만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주행해야하고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도로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고, 번호판이 없어 단속도 힘든 상황입니다.

글·구성 권재경, 이윤형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현종 / 제작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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