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윤창호 씨 사망…가해 음주운전자 어떤 혐의 적용되나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에 치인 대학생 윤창호 씨가 50여 일 만에 숨지면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26살 박 모 씨에 대해 그동안 적용한 혐의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2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뇌사 상태였던 윤 씨가 오늘(9일) 오후 2시 27분쯤 숨지면서 경찰은 가해 운전자 박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가법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은 이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과 달리 사망사고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초범이더라도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무릎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박 씨의 병원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 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