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릅니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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