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채용 비리 혐의'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구속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이 대표이사의 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재임 중 직원 4명을 공동어시장 임원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이 대표와 함께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과장에 대해서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올해 2월 부산공동어시장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