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깰 때 금리 불이익 줄인다…가입 기간 비례해 금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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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약정한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예·적금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새로 가입하는 예·적금 상품들은 적립 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 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낮은 금리를 설정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정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금리도 올라갑니다.

금감원은 은행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고 있다며 금융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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