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분노" 흉기 들고 부모 집 담 넘은 아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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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지닌 채 부모 집의 담을 몰래 넘어 침입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8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몸에 지닌 채 부모님 집인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담벼락을 넘어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담을 넘는 장면을 본 이웃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해 집안 다용도실에 몸을 숨기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 부모는 경찰이 출동하고 난 후에야 아들이 집안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는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술이 깬 뒤 "위협만 하려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서 분노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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