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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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