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전액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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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급여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전액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성남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원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은 209만 원 입니다.

생활임금을 받는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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