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소지 있으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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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통화펀드'로 불리는 상품에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통화펀드에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이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화폐공개 등을 통해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 등장해 '펀드'로 불리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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