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눈 때린 의사에 "공권력 경시했다" 집행유예·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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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관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현직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4월 12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행 1명과 싸운 A씨는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남성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과 함께 "자신 있나, 한판 붙을까"라며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때렸다.

이어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여성 경찰관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주먹에 맞은 여경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1심은 "정복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A씨가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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