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아파트 살인 피의자 "이혼 과정 중 쌓인 감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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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된 49살 김 모 씨가 전 부인 47살 이 모 씨를 숨지게 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은 감정 문제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유족의 비공개 요구로 밝힐 수 없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전날 새벽 4시 45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자료를 분석한 끝에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 발생 17시간여 만에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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