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는 25일부터 열립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밤 9시 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종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씨 등 5명은 2013년 "당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박씨 등을 심문한 뒤 2016년 3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고했고 이를 기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심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재심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가 맡습니다.
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재심 첫 재판이 열리는 25일 대구지법 앞에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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