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사장 "법인 설립, 산업은행 거부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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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한국GM 부사장은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연구·개발 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은행은 앞서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 부사장은 신설법인의 노사관계와 관련해 현재 노사 간 단체협상 내용은 "신설법인에는 승계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협상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 근로조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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