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박해' 거짓 난민신청 외국인 3명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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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34살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D씨는 지난 3월 2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해 같은 달 30일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한 거짓 서류를 꾸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4월 3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D씨는 인천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P씨와 N씨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허위 신청 방법을 이용해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돕고 미화 1천100달러를 받아 챙기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P씨와 N씨 역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P씨와 N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행정과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강제 출국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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