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피의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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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57살 허 모 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5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부풀려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해 나눠주고 총 9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중 허 씨와 김 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크다고 보고 지난 7월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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