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인터넷으로 은행 금리인하 요구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용 상황이 개선된 고객들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청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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