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11월 말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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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홍대와 이태원, 역삼동 등 서울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 시내 경찰서별로 2~3개 장소씩 정해 20~30분마다 장소를 옮겨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자전거도 음주 단속 대상이지만, 11월까지 유예 대상인 만큼 적발 시 계도하고 개정된 법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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