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하려고" 모자·복면 쓰고 상가 턴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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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B(22·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3시 10분쯤 영업이 끝난 김해시 한 정육점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3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얼굴을 숨기려고 범행 당시 모자와 복면 등을 착용했다.

B씨는 망을 봤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모두 260만원을 훔쳤다.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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