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페인트 작업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7개 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동차 페인트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배출되는 페인트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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