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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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규정이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필로티 1, 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각각 발생한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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