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 허점 노려 카드 대금 가로챈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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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체크카드 결제취소 과정의 허점을 악용해 4억 원 가까운 카드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4살 천 모 씨를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67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체크카드 결제 후 취소하면 카드 명의자에게 취소 대금이 곧바로 되돌아오지만, 가맹점에는 이틀 정도 뒤에 대금이 청구되는 카드사 결제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사에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가맹점 자체를 폐쇄해 해당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노숙인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의 개인 명의를 한 사람당 100만 안팎의 돈을 주고 사들여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여 개의 허위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체크카드 역시 노숙인 등의 명의로 만든 뒤 '결제 후 취소' 방식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했고,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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