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로 매년 10여 명 사망…가스안전기준 위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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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말까지 가스공급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지속해서 반복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스안전사고로 인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9명이 숨지고 329명이 다쳤습니다.

단속에서는 가스공급자가 검사 기간이 지난 용기에 불법으로 충전하거나 용기를 유통하는 행위, 허가품목 외 가스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 액화석유가스 LPG 소형저장탱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대형공사장, 지하철 공사 현장의 가스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합니다.

민간 재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하면서 주요 공정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검사를 한 뒤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병원이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가 저장능력 250kg 이상 또는 50㎡ 이상 고압저장설비를 사용할 때 해야 하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 신고를 했는지도 전수조사합니다.

이 밖에 공기가 잘 통하는 옥외에 보관하게 돼 있는 LPG 용기를 공동주택 내에서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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