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 산지 전용까지…사찰 주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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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사찰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한 사찰 옹벽에 200㎡ 규모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등 2013년부터 총 5차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허가 없이 사찰 주변 하천을 준설한 뒤 발생한 흙을 다른 곳에 쌓거나 일부 산을 깎는 등 산지를 전용했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246㎡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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