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상영 금지 소송 취하…피해자 유족 "진심 어린 사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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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이 법적 분쟁을 끝내고 예정대로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

1일 오전 '암수살인' 측은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 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한다"고 전했다.

영화사 측은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앞서 유족들은 영화가 실제 살인 사건을 동일하게 재연했으나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달 28일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이 열려 유족 측과 제작사 측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사 측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 취하로 법적 공방은 마무리 됐다.

'암수살인'은 오는 10월 3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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