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가처분 소송 취하…유족 측 "제작사 사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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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암수 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은 어제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 측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고,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유족 측이 영화 상영을 바라고 있고,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점에 유족 측이 공감한 것도 가처분 소송 취하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암수살인'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재연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에선 영화 배급사와 유족 측의 주장이 팽하게 맞섰고, 유족 측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화의 50분 분량 가량을 재판부가 법정에서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쇼박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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