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취약농장, 가축사육 제한…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추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취약하다고 판정된 농장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총력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총 8개월에 달해 방역 관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산업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데 따른 조칩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전국 소와 염소에 대해 연 2회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최근 새로 발생한 A형 구제역에 대비한 백신을 공급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합니다.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해선 점검과 소독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AI 방역을 위한 조기신고 체계도 구축됩니다.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 및 오리 농장은 2주 1회 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해외 AI 바이러스 주기적 분석 및 철새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분석 체계가 가동됩니다.

가금 농장 현장 실사를 포함해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폐사 및 산란 기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의 경우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약 농장과 가축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AI 발생 시에는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 이동 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동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반경 3㎞ 내까지 살처분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 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황실 현판식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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