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기사가 요금 문제로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 모(5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양 모 씨를 2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신씨는 1만원권 지폐를 내밀었다가 잔돈을 거슬러주기 어렵다는 운전기사의 말에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 모(55) 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김 모 씨가 목적지를 멀리 돌아왔다며 김씨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5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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