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비리 신고 절반 이상 '불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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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경찰에 접수된 내부비리 신고 약 100건 중 절반 이상이 징계나 주의·경고 조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50건이 불문 종결됐습니다.

나머지 46건 중 중징계와 경징계가 각각 4건이었고, 30건은 경고나 주의를 받았으며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2012년 8월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관리 기능을 위탁해 운영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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