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개의 네이버 계정을 사들여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iN'에 광고 글을 올린 마케팅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37살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 마케팅팀장인 31살 B씨와 회사에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한 해 동안 포털 계정 생성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6천여 개를 1천700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B씨는 팀원들과 함께 이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추천 글을 실제 소비자들의 경험담처럼 작성해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에 부정하게 생성된 아이디로 접속해 소비자를 가장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직접 아이디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해킹을 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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