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주고받으며 아파트 저층 노려 절도 3인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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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을 주고받으며 상습적으로 절도 짓을 한 3인조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절도 혐의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55살 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고, 여성인 김 씨는 밖에서 망을 보며 상황을 무전기로 알려줬으며 지 씨는 운전사 역할을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집주인과 마주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틀 뒤엔 부산 북구의 저층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현금 4만5천 원과 시가 12만 원짜리 금반지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인들 모두 절도 등의 전과가 많고 침입했다가 마주친 집주인에 상해를 가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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