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학원 원장 4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근처에서 미국인 강사 29살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천만 원을 달라고 하자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교 2학년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