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뒤 잣·도토리 함부로 따지 마세요"…벌금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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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성묘를 하거나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산 주인 허락 없이 잣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 됩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 자원과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을 비롯해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각 지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천300여 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 주인의 허락을 받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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