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