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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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조 회장을 어제(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온르 새벽 1시 55분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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