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편의점서 애인 등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10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8살 구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별 통보에 화가 난 구 씨는 A씨를 찾아가 위협했고, A씨가 편의점으로 몸을 피해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다행히 A씨와 편의점 직원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외상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