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말다툼하던 사회 후배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말다툼하던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술집에서 사회 후배 B(49)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갖고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는 A씨가 들어오자 "보기 싫은데 또 나타났다"고 얘기해 서로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과거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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