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2명 등록해 7천만 원 챙겨…아파트 보안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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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급여 등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아파트 보안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보안팀장 45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 동안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을 보안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 등 7천 1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규채용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지인들이 근태관리대장 등 서류상으로는 마치 보안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많은 돈을 가로챘다"며 "2년간 주도적으로 반복해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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