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가운데 면접을 끝낸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한은 모두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