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제기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개혁위는 "부랑자 강제 수용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은 위법, 위헌성이 명백해 비상상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제기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개혁위는 "부랑자 강제 수용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은 위법, 위헌성이 명백해 비상상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