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영업을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을 받아 1박에 4만7천원가량을 받는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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