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유출' 이번엔 원고 승소…10만 원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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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보유출 피해를 본 농협카드 고객 7천831명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신용정보업체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습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습니다.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은 모두 24억9천만 원, 1인당 평균 30만 원 정도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와 비슷한 집단소송이 100건 이상 제기됐고, 2016년 초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에 따라 1인당 10만 원 배상과 원고 패소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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