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기부 조작 사립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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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다니는 딸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립고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의 한 사립고 전 교무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 조작된 생활기록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같은 학교 다니는 딸의 1~2학년 생활기록부 나이스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총 14개 영역에서 딸을 평가한 글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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